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/항소심 (문단 편집) === 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|국회증언감정법]] 무죄 추가: "[[박근혜]]가 [[이재용]]에 '재단 출연' 요구했는지 불확실" === 항소심 재판부는, [[이재용]]이 [[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#s-5.3|2016년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]]에서 "[[박근혜]]로부터 '재단에 기부해 달라'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"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제1심과는 달리 "[[이재용]]의 당시 증언이 허위인지 단정할 수 없다"면서 무죄를 선고했다. 그 이유로는 ▲[[이재용]]이 2015년 7월 25일 [[박근혜]]와 단독면담을 한 뒤 [[최지성]]·[[장충기]]에게 "[[박근혜|대통령]]으로부터 '문화·체육 분야 융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'는 말씀을 들었다"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▲"문화·체육 분야 융성을 위한 적극 지원"이 "특정인·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"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▲다른 대기업 총수 및 임원들도 "[[박근혜]]로부터 '재단 설립' 이야기를 들었는지"에 대해 "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"는 증언과 "박근혜로부터 (공개적인) 오찬 간담회에서 들었다"는 증언을 뒤섞어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